이처럼 주민번호체계는 국가 입장에선 매우 편리하고 각종 행정처리를 수월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앞으로도 치안과 방역에 이렇게 타국에 비해 절대적인 잇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여태껏 주민등록제도가 없던 나라들이 과연 21세기에 이런 제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엄청난 사생활침해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을 통제수단으로 보고 개인정보 일체를 국가에 위탁한다는 건, 과거 강력하게 통제된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이제껏 이런 제도 없이 살았던 나라들 입장에선 아무리 역병이 창궐한다고 해도 새롭게 도입하긴 어려운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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