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감수성의 혁명을 일으킨 스타 김승옥처럼 21세기 감수성의 혁명을 이끌어 낸 이들은 판사들인가..
증거보다 우위에 서게 된 성인지 감수성운운을 보자니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간통죄가 없어진 대신 페미니즘이란 엄격한 잣대로 간통죄에 갈음하는 처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가?
1심 때와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보니 앞으로 성 감수성을 중시하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여자인 나조차도 성 감수성이 뭔지 헷갈리는 게 문제네...왠지 승리자는 원고가 아닌 목소리 큰 여성단체의 몫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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