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괘씸죄

형사재판에서 생각보다 형량이 세게 나오거나 넘어갈 만한 일에 굳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100% 판사에게 괘씸죄로 찍힌 경우라고 한다.   
굳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경우, 다름아닌 괘씸죄 적용
여부가 직원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내키지 않아도 울고 짜고 연로하신 부모와 아직 어린 자식들 얘기 하며 아카데미상 수상감의 연기를 해 내는 직원들이 상당수다.  
그런 면에서 나같은 독신은 아주 불리한 환경이지만. 



아무튼,  형사사건의 모습을 한 여론 재판의 경우 공연히 판사에게 밉보일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법리논쟁보다 몇십배는 더 중요하다는 걸 나같은 일반인도 알진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열심히 파는 걸 보면 참... 머리 좋은 거랑 분위기 파악하는 건 별개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신의 Ego를 끝내 버리지 못하는 구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아를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 똥고집으로 자신을 망치는데도 자아는 불쑥불쑥 나타나서 인생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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