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배달되어 온 신문-조선일보-를 보다가 전면광고로 나온 다시 눈물로 호소합니다 라는 글을 보았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형자가 본인 사건에 대해 신문 전면광고를 빌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그게 마침 진행되던 사건과 묘하게 아다리가 맞아서 길고 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나 보다. 당사자 입장에선 과하단 생각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본인이 고위공직자였는데 마침 불어닥친 사정태풍에 엮이다보니 오랫동안 수감된 것 아닐까 싶었다. 죄가 어떤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기에 발생하고 어느시기에 재판받느냐도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피바람을 피할 수 없다. 본인 죄에 합당한 판결을 누구나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사의 자유재량에 얼마든지 침해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잘 쓰고 검찰조사를 잘 받아도 판사복이 없으면 개털리는 것이다.
한때 연인을 살해하고 시체유기까지 한 범인은 피해자의 이름뿐인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2년 반이라는 놀라운 형량을 선사받는다. 그러나 한때의 실수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본 공직자는 9년형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선고받는다.
저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 본인도 자신의 실수였다고 기재는 했다 - 아내마저 병사한 후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밖에 없는 한 인간의 처절함도 형량에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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