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양심을 방패삼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판결이 나면 그 충격파는 실제로 엄청날 듯 한데 이번에는 왠지 인정해줄 것 같다.
 전쟁이 난다 쳐도 그 누구도 참전 명령 따윈 할 수 없을 것이다. 
비상상황이라 해도 "난 양심에 따라 참전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누가 참전을 강요하겠는가. 오직 직업군인들만을 참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직업군인이라 쳐도 그 사이에 개종 등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양심에 따라 참전할 수 없다 하면 강제할 법적 권한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즉, 적어도 병역거부에 있어선 양심이란 게 무한방패로 바뀌는 것이다- 미국은 실제로 이런 군인들이 있다고 한다. 휴전국을 이유로 병역의무가 있었을텐데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이지 그 누구라도 신설된 이 거부권을 누리지 않을 자 없으리라. 

또한,  그간 양심에 그르쳐서(?) 군대에 간 세월을 보상(배상)해 달라는 손해배상청구도 불을 뿜을 듯 하다. 
내 양심에 따른다면 군대에 가기 싫었으나, 국가가 양심에 반해 군대가길 강요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종교에 상관없이 봇물을 이룰 듯
생각해 보면, 이십여년 전 군가산점 위헌판결은 이미 이런 현실이 도래하기 전 일종의 촉매 역할을 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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