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9일 수요일

性이 聖스러운 사회의 도래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도 증언이 좀 과장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결과는 양씨의 일방적인 승리.  .  과연 한국 사회는 정치적 올바름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 하다. 

촬영자를 모집했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건지, 유출이라 할 만한 증거가 어떤 건진 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다만, 주로 문제가 되었던 성추행에 대해 그냥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어 써 본다.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선고를 꺼리던데. 성추행선고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적어도 성추행선고에 있어서만큼은 피해자제일주의,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으로 형을 확정하는 게 한국식 판례가 된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살인죄,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는 말이 없고 주변 사람들만이 작은 증거를 갖고 고분분투하는 경우 그걸 어떻게 믿느냐며 무죄가 심심찮게 선고되기도 하던데.
성추행은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이 증거가 되어도 유죄판결이 난다.

한국에선 성추행이 가장 처벌받기 쉬운 죄인 것 같다.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굴을 내놓고 인터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해 - 性을 聖스럽게 여기지 않기 떄문에 이게 가능한 것 - 란 의견을 봤다. 
성범죄가 수치스럽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건 맞다.  하지만 성범죄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인가?
내 생각엔 성범죄는 강간죄랑 비강간죄를 나눠바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중범죄, 성추행은 경범죄로 보는 게 맞다.  상습성추행은 중범죄로 봐야겠지만.
그리고 그보다 살인죄, 중상해죄가 더 큰 죄인 것 같다. 그건 영구적인 복구할 수 없는 죄니까.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사기 한번 잘못 당해서 한 가정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기범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 사기범에 대해 성추행범의 1/5 라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떨까...

이렇게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만을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는 건 좀 위험한 것 같다. 만에 하나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잘못된 증언만을 일관되게 증언한다면? 그처럼 위험한 게 어딨겠나.
아무튼, 소규모 영상촬영으로 돈을 버는 건 더 이상 위험해서 한국에선 불가능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점차 교조주의적으로 간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이다.

오늘의 결론-죽은 사람만 안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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