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5일 일요일

계약갱신청구권 2

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이지 갱신의 경우 꼭 이걸 써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더라.

그리고 아무리 법적 구제 방안이 있다 한들 임대인과 싸우면서 살고 싶어하는 임차인은 거의 없다.
약간 손해나더라도 피차 좋은 게 좋다고 청구권이니 뭐니..이런 말 나오기 전 서로 협의해서 좋게 좋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이사하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
갱신청구권 5%룰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도 임대사업자 등록자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젠 임대사업자등록도 하기 어렵게 만든다니. 참.
아무래도 정부는 이 기회에 전세를 없애고 싶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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