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3일 토요일

미혼은 괴로워.

미혼직원입장에서 기혼직원들이 부러울 땐 육아휴직을 낼 때이다.  본인 질병휴가는 최대한 1년이지만 육아휴직은 최대 3년이기에 어떤 직원들은 3년 다 지나갈 때 즈음 둘째를 가져 육아휴직 6년이란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지방 어딘가에선 셋째도 그런 식으로 가져 육아휴직만 9년째라 최근 입사자들은 얼굴도 모르는 직원도 존재한다는데 아직 수도권에선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다른 조건은 나빠도 육아휴가엔 이례적으로 관대한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다.  그래서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지원하에 육아휴직 말기에는 승진시험준비를 하거나 대학원 논문을 쓰는 일도 왕왕 존재한다.

요즘은 기혼자에게 특화된 휴직이 또 하나 생겨 미혼자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니 바로 '난임휴직'이다.
아마 이게 질병휴가에 준용하는 휴직이라 1년이 최대기한인가 보다.  내 몸이 아파 휴직을 쓰고 싶던 적은 많았으나 실제론 병가 1개월도 겨우 냈던 내 경험으로 보면 기혼의 특권으로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암에 걸렸거나 교통사고 중상이어도 질병휴직은 1년을 넘지 못함. 1년이 뭐냐... 6개월이라도 제대로 쉬는 직원이 드물지. 

아마도 3개월 질병휴직이 일반적이다. 항암치료로 머리를 민 직원도 가발쓰고 근무하고 사교후유증 때문에 걷지 못하는 직원도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근무한다. 이 자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음에 감사하며.   그저 동료직원의 배려를 약간이나마 바랄 뿐이지만 전화가 많이 오고 해야 할 일이 쌓이면 이 직원이 아직 암투병중이라는, 아직 성치 않은 상태임을 잊고 지내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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