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서초경찰서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
그 경찰서는 김씨부인일가 개인 사건 아니면 죄다 법조인들어게 유리하게 맞춰주는 곳 아니던가
교사 부모들은 사건 당장 집 근처 경찰서로 이관신청하길.
가해 아동 부모가 법조인인 건 맞는 듯 한데.
죽은 사람만 억울할 수 있다...
저 동네에 횡액이 가득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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