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1일 토요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해당 기간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가입자였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과는 달리 자신의 노령연금액 삭감에 영향없다.  또 다른 이와 결혼생활을 했고 이사람도 분할연금청구가 가능한 5년이상 가입자였다면 또 다른 분할연금청구도 가능하기에 두개이상의 분할연금 수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자신의 연금도 가입했다면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연금수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이론상 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순진한 사람들. 이미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존 분할연금수급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이었던 5년을 줄이거나 없애는(없애기는 어려울지도)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해관계자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다.
바야흐로 결혼 잘못했다가 영구적으로 털리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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