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1일 월요일

공직자와 언론

인터넷에서 많이 까이는 공직자들은 과연 그 죄가 무거워서일까 언론에 찍힌 탓일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요즘엔 후자 탓이란 느낌이 강하게 든다.
물론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 공직자의 경우이다.

예컨대, 진경준 씨의 경우,
결국 징역 4년으로 끝맺었지만 뇌물죄가 적용안된 판결 내용을 두고 한겨레 신문에서 강하게 더욱 강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데, 사실 딴 신문은 어떨지 몰라도 한겨레 신문이 이런 사안에 거품무는 건 상당히 이중적이다.  왜냐면 이미 작년에 자사 기자간 살인사건으로 역시 같은 자사 기자가 징역 4년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죄에 4년이라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이 기자는 많다고 항소했다고 한다.  설마 살인죄는 뇌물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신문사의 기본적인 아니면 말고 식 태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항상 공직자에 대한 중한 처벌을 모토처럼 주장하는 한겨레를 포함한 언론들은 그가 평생 감옥에서 썩지 않게 된 사실에 못내 아쉬워한다. 그러나 설령 4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가석방된다쳐도 법조인으로서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고 봐야 한다.
이쯤에서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계속 나오지만 반대의 경우-좀 심하게 엮인 것 아닌가-하는 의견은 제시하는 것조차 꺼려지게 만든다. 
과연 그럴까.
sharpsharpnews 라고 법조계  뒷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뉴스 사이트에 가면 그의 첫 재판부터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기자 말로는 뇌물죄 무죄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넥슨 주식으로 잡지 못하고 종합감사처럼 뒤져낸 처남 회사에 납품 강요죄 등으로 징역4년을 받다니.  그 역시 작전세력에 당했던 것 아닐까.   이미 재수없다고 검찰 내에서 뒷소문이 자자했다는 한겨레의 뒷담화식 기사에서 기자의 묘한 쾌감이 느껴진 걸 보면.
같은 종류의 실수를 해도 누군가는 청렴하고 칼같다는 칭송을 계속 받는 반면 누군가는 작전세력에 의해  제거된다. 어떤 지검장은 부인이 20억 주식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마자"흔들기"라는 보도가 나오며 곧바로 기사목록에서 사라졌고 어떤 국회의장은 포스코와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녹취록까지 나왔다가 그 역시 증거부족이라 느껴서인지 신문사들의 뒤이은 취재가 없다.  어째 증거부족이나 흔들기는 꼭 여당쪽에서 나타나는지 그것 또한 의문이다.    국민은 개돼지라는 불멸어를 남기고 장렬하게 전사(했다가 퇴직금은 가까스로 지킬 수 있게 된)한 교육부 고위공직자 역시 기자의 억하심정 때문에 일이 커진 케이스이다.  
기자들이 지키려고 하는 공직자의 경우 안 좋은 기사가 나왔다가도 하루 이틀만에 사라진다. 자신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공직자들은 비리가 있어도 계속 품고 가고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공직자들은 기어코 교도소로 보내는 게 한국기자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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