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3일 금요일

만약 나였다면

괘씸죄로 앞으로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할 전 공직자를 보며 떠오르던 생각.

나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언론을 통해 모함했던 직원들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들 권위에 흠을 남긴 것에 불과하므로.

직권남용으로 실형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뇌물죄를 증명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으로 엮었을 때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돈이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괘씸죄에 2년 반이나 실형을 줬다는 건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집행유예라도 내린다치면  적폐처단리스트에 올라갈 게 뻔하기 때문일까... 
그런데 초범에도 집행유예를 안 주는 게 박근혜 관련 재판의 특징이기도 하다.
형을 마칠 무렵 또 무슨 무슨 범죄를 추가해서 별건수사를 하고 다시 징역형을 내리는 것도 특징이다  

  기사에 나온 유죄사유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게 본인과 같이 근무했었던 동료 공무원들의 증언을 대부분의 유죄판단사유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찰관 업무방해와  CJ고발미수를 각각 감찰법위반과 직권남용의 중대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비수를 꽂은 것이다.  서운하다고 말했을지언정 결국 감찰받았던 일련의 실패한 행동과 고발하라고 했으나 결국은 고발못한 직권남용 미수행위가 언제부터 처벌대상이 되었는진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다.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 경우에 내가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되었다고 직에 따라 한 일이지만 그쪽 사정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다... 란 식으로 나중에라도 양해를 구했다면 어차피 같은 공무원이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라도 써주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 살인이나 상해죄도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는데 기껏 직무감찰 실패 따위에 대해 동료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나...


속으론 정치적 복수라고 생각해도 겉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명백한 괘씸죄 추가사유이므로.  그저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꼬장꼬장한 표정보단 가끔 힘들다는 표정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  

확실한 건, 옛 동료들과의 구원이 풀리지 않으면 항소심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분명하니 항소심에선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전현직 공무원들로부터 탄원서라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존심 따윈 접어두고 글쓰기실력과 연기력 그리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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