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렇게 사는 게 짜증나다가도 몇 년 후 이렇게라도살지 못할 게 두려워지는 어느 출근길 아침.
2. 허위사실유포로 정정보도명령을 받아도 항소심도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미룰 수 있나 보다. 이건 허위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걸? 배상책임은 항소심확정 뒤로 미루더라도 정정보도만이라도 먼저 해 주는 게 어떨까.
대학생 때 학교에서 학생회 간부 두 명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며 단식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때 유족과 학교측의 협상이 있었고 학교에서 주간지 네 개에 사과문을 싣고 학생 유족에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학교에서 시간끌지 않고 그렇게 해 준 것으로만도 그나마 양심이 있었음을 나타내준다 하겠다.
사과하란 명령을 받아도 항소심 판결을 다시 내고 몇년씩 끄는 이들이 많다니 그 때 우리 학교는 양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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