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는 적어도 사실이 아니다. 가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해가 비일비재할 정도는 아니다.
작년인가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입원절차가 엄청 강화되어 가족들이 애를 먹긴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법 개정 전 사건이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강제입원이 결코 쉬웠던 건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가끔 나온 사연처럼 돈많은 아내(남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입원시키는 건 적어도 정신과 전문의가 같이 동조해줘야 가능한 일이었다.
정상적인 통로의 강제입원이라도 환자가 평소자해한다던가 누군가를 위해해서 파출소 신세를 몇 번 진다던가 몇 번 반복적인 입원을 했는데 진료기록지나 간호기록지에 중증질환자란 표식이 한가득이어야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이번 건은 왠지 이재명이 불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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